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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단속할 예정이오니, 예기치 않은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운전자분들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우회전 신호등 설치조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회전 삼색등 설치지점

     

    2. 우회전 신호등 형식

    2023년에 설치하였던 세로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에서 가로형태로 변경됩니다. 전방 신호등 아래나 옆에 표지판('우회전 신호등')이 같이 설치됩니다.

    단, 장애물이나 수목 등으로 인하여 시인성에 장애를 받을 경우 우회전 전용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옆기둥식으로 설치합니다.

    우회전신호등형태

     

     

    3.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벌점 : 15점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신호위반 시 벌점 : 15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점 : 10점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4. 마무리

    위반행위는 교통약자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이전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탑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로이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우회전 신호등 도입 관련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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