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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양방향 단속카메라 주의하세요

달구지기사 2024. 3.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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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에서 단속카메라가 양방향단속으로 진화할 예정이오니, 운전자분들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취지

    주로 이륜차의 법규위반을 근절하려는 목적에 무게가 많이 실린 정책입니다만, 다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면부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단속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법규위반 행위 근절
    • 후면부 번호판을 식별하여 단속지점 지나서 위반하는 행위 근절

     

     

    2. 양방향 카메라 작동 방식

    기존 방식(좌측그림)은 전면부 차량번호판을 식별하여 위반차량을 구분합니다만, 개선 방식(우측그림)은 단속카메라를 개량하여 2개의 차선(반대편차선까지)을 동시에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3. 기대 효과와 우선 설치위치

    1). 2023년 경기도 초등학교 4곳에 시범설치 운영한 결과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아래도표참조)하였습니다. 단속카메라 도입 확대 시 더 많은 법규 위반행위 근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륜차량 대비 이륜차량의 교통사고율이 38배 높아 도입 확대 필요 판단(경찰청자료)

    양방향카메라 시범운영 단속결과

     

    2).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차량보다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의 단속이 용이해짐에 따름입니다.

     

    3). 우선 설치 지점

    • 농촌 지역 단일로
    • 주택가 이면도로
    •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변)등 왕복 2차로 이하의 도로

     

     

    4. 마무리

    위반행위는 교통약자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이전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탑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로이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관련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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