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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1일 공포 후 2023년 1/22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안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위반의 범위가 어디부터 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호등에 따른 우회전 구분
전방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 전방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 우회전 신호등 있는 경우 |
.반드시 정지한 후 서행하여 우회전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 .보행자가 통행 시에는 정지한다 |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통행 시 일시정지, 횡단 종료 후 진행한다 |
우회전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적색 : 정지한다 .녹색화살표 : 우회전한다 |
2. 기억해야할 세 가지 우회전 방법
크게는 아래 세가지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3. 그림으로 설명한 우회전 방법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한다.
-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고
-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2).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하며 안전 확인 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한다
3).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일시정지 한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하다
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 적색인 경우는 정지하고, 녹색화살표가 점등되면 우회전한다.
4. 주의사항 및 마무리
간략히 요약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 녹색이면 서행하면 되고, 보행자가 있으면 잠시 정지한 다음 보행자가 지나가면 진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등에 따르면 됩니다. 이 모든 규칙의 기저에는 보행자 보호라는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은 가정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시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로이 적용된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시행규칙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최신 법규를 잘 분석하여 영상으로 설명한 링크를 공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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