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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에서 2024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상습음주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조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 면허취득 결격기간 종료 후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여 장치를 설치한다. 
    • 결격기간은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며, 2년의 결격기간을 종료한 자는 2년간의 장치 설치를 5년의 결격기간을 종료한 자는 5년 간의 장치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음주운전금지

     

     

    2. 시행 취지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재범의 여지가 높은 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이 45%나 됩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 규모도 높기 때문에 시행하는 법령입니다. 아래 경찰청 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단속 적발 현황(경찰청 자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입니다. 단속 적발 건수가 연간 10만 건이 넘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람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 음주운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 적발현황

     

    2). 음주운전 사고통계 (경찰청 자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 2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사용법

    자동차를 시동 전에 음주 검사장치를 이용하여 검사한 후 알코올이 미 검출되어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음주운전을 막는데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적인 작동상태와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4. 주의사항 및 마무리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할 대상자가 장치가 미장착된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으며 조건부 운전면허 또한 취소되는 처분을 받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장착대상자를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자, 무단 해체/조작하는 자, 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인명의 피해를 불러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를 놓고 이동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장치나 법규를 알아보기 전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탑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로이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관련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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