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에서 2024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상습음주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조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취득 결격기간 종료 후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여 장치를 설치한다. 결격기간은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며, 2년의 결격기간을 종료한 자는 2년간의 장치 설치를 5년의 결격기간을 종료한 자는 5년 간의 장치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시행 취지 한 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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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