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단속할 예정이오니, 예기치 않은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운전자분들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우회전 신호등 설치조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우회전 신호등 형식 2023년에 설치하였던 세로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에서 가로형태로 변경됩니다. 전방 신호등 아래나 옆에 표지판('우회전 신호..

2022년 1/21일 공포 후 2023년 1/22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안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위반의 범위가 어디부터 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호등에 따른 우회전 구분 전방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전방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우회전 신호등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 서행하여 우회전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 .보행자가 통행 시에는 정지한다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통행 시 일시정지, 횡단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