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1일 공포 후 2023년 1/22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안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위반의 범위가 어디부터 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호등에 따른 우회전 구분 전방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전방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우회전 신호등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 서행하여 우회전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 .보행자가 통행 시에는 정지한다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통행 시 일시정지, 횡단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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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8. 20:01